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8일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많으면 백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등과는 다릅니다. 먼저 법적 성격이 다른데요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이지만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앞선 지원금은 구간별 정액을 지원했지만 코로나 손실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금 유형
✅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우는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 지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로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 지급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고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 또는 콜세너 1899-8300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10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증빙 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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