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보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노후에 대한 고민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추가납입(추납 제도), 가입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점차 확대되면서 근로자 1인 이상 법인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가입 자격 완화로 만 18~60세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을 꼭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다 연한 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라고 한다면 노령연금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급되며 가입 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 이전인 경우 60세, 1953~56년생인 경우 61세, 1957~60년생인 경우 62세. 1962~64년생인경우 63세, 1965~68년생인경우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갈수록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수령 나이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 최대 5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지만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지급 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5년 빨리 수급할 경우 70%, 4년 빨리 수급할 경우 76%, 3년 빨리 수급할 경우 82%, 2년 빨리 수급할 경우 88%, 1년 빨리 수급할 경우 94%입니다.
연기연금제도란?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에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나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도 다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 제도 개정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인 분들 중에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실직, 출산, 군입대 등으로 더이상 소득이 발상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10년을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10년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를 원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었지만 현재는 추가납입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단 법 개정 전에 추가납입을 10년 이상 했다면 개전 전 신청한 기간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어려오 신 분들은 거주지 인근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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