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시급
📌✅알바나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벌써부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벌써부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하실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얼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로 가정해 191만 444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 대비 440원 인상된 가격으로 5.05%가 상승되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고용 노동부 장관의 고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003원입니다. 이 액수를 적용한 월급은 191만 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 3290원입니다.
만약 2022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
현재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공식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정부 부처 인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해 최조 제시안을 제출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내거나 표결을 통해 의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 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기관들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최저임금 인상률(5.05%)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시급)에 따른 사업주 리스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입장에선 매년 상승하는 원자재비, 임대료 등과 더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시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이슈로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동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까지 더욱 커지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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