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체크카드나 그리고 현금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환급금액에 기분이 좋은 달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바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매년 절차가 복잡했던 연말정산을 바꿔 홈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는 이를 반영한 후에 최종 확정된 정확한 자료는 지난 20일부터 제공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대 교육비 등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없었던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감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두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업체의 경우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수교육비, 전자 기부금 발행금액이 외 기부금 자료가 해당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의료비의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 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작년도에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경우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의 경우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미성년이 었다가 올해 성인이 되었던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조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만 부모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능 인증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공동 인증서와 더욱 간편한 로그인을 위해 민간 인증서를 포함하였는데요. 민간 인증서에는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PASS, 삼성 패스, NHN페이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인증서 총 8개 중 하나를 사용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인증서들은 PC 홈택스만 가능했다가 올해부터 모바일 손택스에도 가능해져 올해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안 취약
올해 연말정산을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하에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안 허점이 발생하여 나흘간 주민등록만 알면 다른 사람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오류를 수정했다고 발표했고 아직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레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 시점부터 인증과정에서 보안 허점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 인증서나 카카오톡, 통신 3사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용 가능한 민간 간편 인증에 네이버와 신한 은행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 이용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알고리즘이 일부 누락되면서 보안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는 본인의 것을 이용해도 로그인이 완료되어 다른 사람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는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등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있었는데요. 실제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민간 인증서 관련 기관에서 보안 오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3시간가량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차단한 뒤에 오류를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수정되기 전이 었던 15일부터 18일 사이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이용자 접속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계정에 로그인한 사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료가 방대한 만큼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보안에 철저히 신경 써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도 중요한데요. 세액공제를 똑똑하게 이용한다면 더욱 많은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제로 페이 사용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가 가능하고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비도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금액도 최대 250만 원의 40%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는 공제 후 해지할 경우는 환급 세금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또 영화관을 제외한 문화 할 동의 일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이용료 및 입장료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 인정액의 15%, 의료비와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더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가 있는데요. 다만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해야 하고 최대 75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의 10%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의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훨씬 많은 공제를 해주지만 신용카드의 혜택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급여인 식비와 교통비 등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는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2년 3월 10일 목요일까지 가능한데요. 빠른 신청을 할수록 더욱 빠르게 환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인데요. 매년 환금액이 상승하는 만큼 올해는 어느 정도 상승했을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작년엔 1인당 환금액이 51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늘면서 12만 원가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도 상승하여 평균 적어도 1인당 65만 원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근로자의 경우 지난 19일 일괄 제공 신청을 동의하면 오늘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괄로 제공하여 더 빠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더 빠르게 공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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